지원사업 용어 풀이 — 이차보전·거치 기간·자부담·특례보증
공고문에 자주 나오는 말 20개를 쉬운 말로 풀었어요. 법령 기준이 있는 말은 공고 원문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 지원금(보조금)
- 정해진 목적에 쓰도록 주는 돈. 갚지 않지만 증빙과 정산이 필요합니다.
- 바우처
- 정해진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이용권. 돈을 직접 받지 않고, 등록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기관이 비용을 정산합니다.
- 정책자금
- 정부·지자체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돈. 갚아야 합니다.
- 이차보전
-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 일부를 정부·지자체가 대신 내 주는 것. 대출은 내가 갚습니다.
- 특례보증
-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도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내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보증료가 붙고, 대출은 갚아야 합니다.
- 보증료
- 보증서를 받는 대가로 내는 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 거치 기간
- 대출 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
- 상환 기간
- 원금을 나눠 갚는 기간. 거치 기간이 끝난 뒤 시작됩니다.
- 자부담
- 지원금 외에 내가 함께 내야 하는 돈. 현금만 인정하는 경우와 현물(인건비 등)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업력
- 창업 후 지난 기간. 보통 사업자등록일이나 법인 설립 등기일부터 셉니다.
- 예비창업자
- 아직 사업자등록(법인 설립)을 하지 않은 사람.
- 소상공인
-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작은 사업자. 기준은 업종별로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 꾸준히 일하는 직원 수. 대표자나 일부 단기 근로자는 빼고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복 수혜
- 같은 목적의 지원을 두 번 이상 받는 것. 많은 공고가 제한합니다.
- 주관기관·수행기관
- 사업을 맡아 운영하는 기관. 공고를 내는 부처·지자체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접수와 문의는 이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협약
- 선정된 뒤 기관과 맺는 약속. 지원 금액, 기간, 의무, 정산 방법이 들어갑니다.
- 정산
- 지원금을 어디에 썼는지 증빙과 함께 보고하고 확인받는 것. 인정되지 않은 금액은 돌려줘야 합니다.
- 사업화 자금
- 창업 아이템을 제품·서비스로 만드는 데 쓰는 지원금(시제품 제작, 마케팅, 인건비 등).
- R&D(연구개발) 과제
- 기술 개발에 사업비를 주는 지원. 평가를 거쳐 뽑고, 기업 부담금과 엄격한 정산이 따릅니다.
- 예산 소진 시까지
- 정해진 예산이 다 쓰이면 날짜와 상관없이 접수가 끝나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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