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방식 | 공간·입주 돈 아닌 도움 |
|---|---|
| 주는 곳 | 한국토지주택공사 · 임대공급운영1팀 |
| 지역 | 경기 |
| 대상 |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 창업 업력 |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
| 신청 기간 | 2026-06-05 ~ 2026-12-31 |
신청 전 확인할 것
돈 아닌 도움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비용이 무료인지, 자부담이나 참가비가 있는지
- 교육·행사 날짜와 장소, 빠지면 불이익이 있는지
-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는지(바우처·컨설팅)
- 다른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이 되는지
- 모집 인원과 선정 방법(선착순·평가)
사업 개요
본 수의계약 공고는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 2025년 12월 3일 게시한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급 공고(정착,창업형)] 결과 잔여호실에 대한 수의계약 공고의 정정공고입니다.
[신청 대상]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형[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임대조건의 50%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착형1 [소상공인(임대조건의 9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정착형2 [영세소상공인(임대조건의 8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160%이하인 자
※영세소상공인 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자격충족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에 따라 판정함
※법인의 경우 소득기준은 대표자(가구)를 기준으로 함.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불가하며 공동명의 또한 불허함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입점할 수 없음
출처: K-Startup(창업진흥원) 공고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