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방식 | 지원금 안 갚아도 되는 돈 |
|---|---|
| 주는 곳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
| 지역 | 전남광주 진도군 |
|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기간 | 2026-11-05 ~ 2026-11-30 |
| 금액 | 지원 월 110만원 공고 개요에서 뽑음 |
신청 전 확인할 것
안 갚아도 되는 돈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자부담(내가 함께 내는 돈)이 있는지, 몇 %인지
- 먼저 쓰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인지, 미리 받는 방식인지
- 쓸 수 있는 곳과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방법
- 다른 지원사업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
- 선정 뒤 협약·정산 일정, 쓰지 못한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사업 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7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관내 어업인(예정자 포함)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ㆍ가공업ㆍ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자격ㆍ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ㆍ군ㆍ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 1년차(2026.1.1 이후 등록자 ~ 2027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2년차(2025.1.1. ~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4.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사업시행지침 참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진도군 수산지원과, 읍ㆍ면 사무소
문의
거주지 읍ㆍ면 사무소 / 진도군 대표번호 061-544-2181, 2182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51-773-5650, 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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