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방식 | 융자 갚는 돈 |
|---|---|
| 주는 곳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공단 |
| 지역 | 전국 |
|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전 확인할 것
갚는 돈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금리(고정·변동)와 이자 지원(이차보전)이 몇 %인지
- 거치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과 상환 기간
- 보증서가 필요한지, 보증료는 얼마인지
- 어느 은행에서 받는지, 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 융자 제외 업종(유흥·도박·부동산임대 등)과 세금 체납 여부
사업 개요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67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이 사업의 지난 공고
같은 기관이 같은 이름으로 낸 공고예요. 올해 7월에도 열렸어요
1234567891011122025년2026년
| 등록 | 신청 기간 | 공고명 |
|---|---|---|
| 2026-07-07 | 2026-07-06 ~ 2026-12-31 |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
기업마당 연간 목록(2025년 3월~2026년 8월 등록)과 K-Startup 지난 공고 기준이에요. 빗금은 자료가 없는 달이에요. 올해 다시 열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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