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방식 | 융자 갚는 돈 |
|---|---|
| 주는 곳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 지역 | 전국 |
|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
신청 전 확인할 것
갚는 돈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금리(고정·변동)와 이자 지원(이차보전)이 몇 %인지
- 거치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과 상환 기간
- 보증서가 필요한지, 보증료는 얼마인지
- 어느 은행에서 받는지, 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 융자 제외 업종(유흥·도박·부동산임대 등)과 세금 체납 여부
사업 개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미래성과 공유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
- 미래성과 공유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성과공유 도입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 시 가점 반영, (기업)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 신청 유형별 상이(가이드북 또는 ‘산학인’ 사이트 내 참고)
문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책사업팀 02-2230-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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