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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 인천

받는 방식시설·장비 돈 아닌 도움
주는 곳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인천
대상중소기업
신청 기간예산 소진시까지
금액지원 최대 200만원 공고 개요에서 뽑음

신청 전 확인할 것

돈 아닌 도움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비용이 무료인지, 자부담이나 참가비가 있는지
  • 교육·행사 날짜와 장소, 빠지면 불이익이 있는지
  •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는지(바우처·컨설팅)
  • 다른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이 되는지
  • 모집 인원과 선정 방법(선착순·평가)

사업 개요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이메일 : fktuin@fktuin.com

- 팩스 : 032-437-8511

※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문의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032-437-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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