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방식 | 채용·인력 돈 아닌 도움 |
|---|---|
| 주는 곳 | 대구광역시 · 대구노동권익센터 |
| 지역 | 대구 |
|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전 확인할 것
돈 아닌 도움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비용이 무료인지, 자부담이나 참가비가 있는지
- 교육·행사 날짜와 장소, 빠지면 불이익이 있는지
-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는지(바우처·컨설팅)
- 다른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이 되는지
- 모집 인원과 선정 방법(선착순·평가)
사업 개요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신청서 .pdf)
문의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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