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방식 | 채용·인력 돈 아닌 도움 |
|---|---|
| 주는 곳 | 강원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 지역 | 강원 춘천시 |
|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기간 | 2026-04-01 ~ 2027-01-30 |
신청 전 확인할 것
돈 아닌 도움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비용이 무료인지, 자부담이나 참가비가 있는지
- 교육·행사 날짜와 장소, 빠지면 불이익이 있는지
-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는지(바우처·컨설팅)
- 다른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이 되는지
- 모집 인원과 선정 방법(선착순·평가)
사업 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지원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
- 우편 접수처 : (24347)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문의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033-250-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