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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지식재산처 · 전국

받는 방식보증 갚는 돈
주는 곳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전국
대상중소기업
신청 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확인할 것

갚는 돈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금리(고정·변동)와 이자 지원(이차보전)이 몇 %인지
  • 거치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과 상환 기간
  • 보증서가 필요한지, 보증료는 얼마인지
  • 어느 은행에서 받는지, 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 융자 제외 업종(유흥·도박·부동산임대 등)과 세금 체납 여부

사업 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보증연계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로서 중소ㆍ중견기업

☞ IP보증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60%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IP금융관리시스템)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4 및 보증 및 평가기관별 문의처 상이하므로 공고문 p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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