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방식 | 융자 갚는 돈 |
|---|---|
| 주는 곳 |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
| 지역 | 경기 |
|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전 확인할 것
갚는 돈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금리(고정·변동)와 이자 지원(이차보전)이 몇 %인지
- 거치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과 상환 기간
- 보증서가 필요한지, 보증료는 얼마인지
- 어느 은행에서 받는지, 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 융자 제외 업종(유흥·도박·부동산임대 등)과 세금 체납 여부
사업 개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
문의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