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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경기도 · 경기

받는 방식융자 갚는 돈
주는 곳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지역경기
대상중소기업
신청 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확인할 것

갚는 돈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금리(고정·변동)와 이자 지원(이차보전)이 몇 %인지
  • 거치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과 상환 기간
  • 보증서가 필요한지, 보증료는 얼마인지
  • 어느 은행에서 받는지, 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 융자 제외 업종(유흥·도박·부동산임대 등)과 세금 체납 여부

사업 개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

문의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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