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방식 | 융자 갚는 돈 |
|---|---|
| 주는 곳 | 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 |
| 지역 | 제주 |
|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전 확인할 것
갚는 돈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금리(고정·변동)와 이자 지원(이차보전)이 몇 %인지
- 거치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과 상환 기간
- 보증서가 필요한지, 보증료는 얼마인지
- 어느 은행에서 받는지, 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 융자 제외 업종(유흥·도박·부동산임대 등)과 세금 체납 여부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제주시 식품안전과/서귀포시 위생관리과)
※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농협, 제주은행) 후 융자신청(행정시)
- 융자 취급은행 : 농협 중앙회, 제주은행 각 영업점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064-710-2943 / 제주시 식품안전과 064-728-1453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064-76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