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방식 | 보증 갚는 돈 |
|---|---|
| 주는 곳 | 충청남도 · 충남신용보증재단 |
| 지역 | 충남 공주시 |
| 대상 | 소상공인 |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금액 | 한도 업체당 5,000만원 공고 개요에서 뽑음 |
신청 전 확인할 것
갚는 돈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금리(고정·변동)와 이자 지원(이차보전)이 몇 %인지
- 거치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과 상환 기간
- 보증서가 필요한지, 보증료는 얼마인지
- 어느 은행에서 받는지, 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 융자 제외 업종(유흥·도박·부동산임대 등)과 세금 체납 여부
사업 개요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1업체당 5천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지원 (보증료율 연 0.9%이내, 보증기간 7년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공주시 신관로 38, 6층(신관동 599-1번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문의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041-850-9100, 공주시청 경제과 041-840-8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