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방식 | 그 밖의 지원 돈 아닌 도움 |
|---|---|
| 주는 곳 | 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 |
| 지역 | 전국 |
|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기간 | 2026-01-12 ~ 2026-11-30 |
신청 전 확인할 것
돈 아닌 도움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비용이 무료인지, 자부담이나 참가비가 있는지
- 교육·행사 날짜와 장소, 빠지면 불이익이 있는지
-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는지(바우처·컨설팅)
- 다른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이 되는지
- 모집 인원과 선정 방법(선착순·평가)
사업 개요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3459-2950, 2844, 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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