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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 대전

받는 방식보증 갚는 돈
주는 곳대전광역시 · 대전신용보증재단
지역대전
대상소상공인
신청 기간예산 소진시까지
금액한도 최대 7,000만원 공고 개요에서 뽑음

신청 전 확인할 것

갚는 돈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금리(고정·변동)와 이자 지원(이차보전)이 몇 %인지
  • 거치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과 상환 기간
  • 보증서가 필요한지, 보증료는 얼마인지
  • 어느 은행에서 받는지, 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 융자 제외 업종(유흥·도박·부동산임대 등)과 세금 체납 여부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웹사이트 또는 보증드림 앱)

-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허용

- 대출은행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 카카오뱅크로 희망 시,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

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380-3802 / 서구지점 042-380-3806 / 동구지점 042-380-3805 / 대덕지점 042-380-3804 / 유성지점 042-380-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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