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방식 | 지원금 안 갚아도 되는 돈 |
|---|---|
| 주는 곳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지역 | 전국 |
| 대상 | 소상공인 |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전 확인할 것
안 갚아도 되는 돈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자부담(내가 함께 내는 돈)이 있는지, 몇 %인지
- 먼저 쓰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인지, 미리 받는 방식인지
- 쓸 수 있는 곳과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방법
- 다른 지원사업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
- 선정 뒤 협약·정산 일정, 쓰지 못한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사업 개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소상공인24)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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