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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정기IR) 참여기업 모집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전국

받는 방식투자 연계 돈 아닌 도움
주는 곳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창업투자팀
지역전국
대상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창업 업력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신청 기간2026-10-26 ~ 2026-11-13

신청 전 확인할 것

돈 아닌 도움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비용이 무료인지, 자부담이나 참가비가 있는지
  • 교육·행사 날짜와 장소, 빠지면 불이익이 있는지
  •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는지(바우처·컨설팅)
  • 다른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이 되는지
  • 모집 인원과 선정 방법(선착순·평가)

사업 개요

투자자 대상 북극항로 연관 유망기술·기업 소개로 해양수산분야 투자유치 활성화와 기업 자금조달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제6차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정기IR)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북극항로 연관 산업분야 창업·중소·벤처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대상]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북극항로 연관 산업분야(해운, 항만, 물류, 조선, 에너지 등) 창업·중소·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기업 우선 선발

** 팁스(TIPS) 기준 : 팁스, 딥테크팁스, 스케일업팁스, 글로벌팁스

[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출처: K-Startup(창업진흥원) 공고 원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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