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방식 | 채용·인력 돈 아닌 도움 |
|---|---|
| 주는 곳 | 국세청 · 직접수행 |
| 지역 | 전국 |
| 대상 | 소상공인 |
| 신청 기간 | 2020.01.01 ~ 2026.12.31 |
신청 전 확인할 것
돈 아닌 도움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비용이 무료인지, 자부담이나 참가비가 있는지
- 교육·행사 날짜와 장소, 빠지면 불이익이 있는지
-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는지(바우처·컨설팅)
- 다른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이 되는지
- 모집 인원과 선정 방법(선착순·평가)
사업 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문의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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