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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

받는 방식인증·특허 돈 아닌 도움
주는 곳세종특별자치시 · 직접수행
지역세종
대상중소기업
신청 기간2026-11-04 ~ 2026-12-31

신청 전 확인할 것

돈 아닌 도움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비용이 무료인지, 자부담이나 참가비가 있는지
  • 교육·행사 날짜와 장소, 빠지면 불이익이 있는지
  •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는지(바우처·컨설팅)
  • 다른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이 되는지
  • 모집 인원과 선정 방법(선착순·평가)

사업 개요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6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을 지원하여 지력증진, 농약ㆍ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ㆍ무농약 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녹비작물) 친환경(유기, 무농약) 및 관행농가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유기ㆍ무농약 인증받는 농업인(법인)

☞ 녹비작물(녹비종자(8종)),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친환경농어업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자재(상토는 대상에서 제외), 자재원료, 천적(25종))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동사무소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ㆍ동에 신청, 시ㆍ군ㆍ구가 다른 경우 각각 신청

문의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044-300-4332 , 콜센터 04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