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방식 | 지원금 안 갚아도 되는 돈 |
|---|---|
| 주는 곳 | 고용노동부 · 이노비즈협회 |
| 지역 | 서울 강남구 |
|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전 확인할 것
안 갚아도 되는 돈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자부담(내가 함께 내는 돈)이 있는지, 몇 %인지
- 먼저 쓰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인지, 미리 받는 방식인지
- 쓸 수 있는 곳과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방법
- 다른 지원사업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
- 선정 뒤 협약·정산 일정, 쓰지 못한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의 취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 확대를 위해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서울 강남구 소재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수도권형) 채용 청년 1인당 연 720만원 지원 (총 3회차: 6 / 9 / 12개월 차)
※ 6개월 고용 유지 후 1회차(360만원) 지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고용24)
문의
하이테커 강남지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팀 02-6953-4203, 2313 / jump_work@k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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