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방식 | 융자 갚는 돈 |
|---|---|
| 주는 곳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지역 | 전국 |
|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기간 | 2026-08-11 ~ 2026-12-31 |
신청 전 확인할 것
갚는 돈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금리(고정·변동)와 이자 지원(이차보전)이 몇 %인지
- 거치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과 상환 기간
- 보증서가 필요한지, 보증료는 얼마인지
- 어느 은행에서 받는지, 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 융자 제외 업종(유흥·도박·부동산임대 등)과 세금 체납 여부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위험기계ㆍ기구(부속품 포함)ㆍ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ㆍ점검ㆍ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문의
융자금 지원사업 대표번호 1544-3088 및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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