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방식 | 융자 갚는 돈 |
|---|---|
| 주는 곳 | 서울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
| 지역 | 서울 용산구 |
|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전 확인할 것
갚는 돈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금리(고정·변동)와 이자 지원(이차보전)이 몇 %인지
- 거치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과 상환 기간
- 보증서가 필요한지, 보증료는 얼마인지
- 어느 은행에서 받는지, 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 융자 제외 업종(유흥·도박·부동산임대 등)과 세금 체납 여부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태원 1ㆍ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3억원 이내), 소상공인(1억원 이내) 융자한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용산구청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제공 시 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남영역 1번출구 하차)에서 사전상담 필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 02-795-8014, 내선 311 /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 02-2174-4721, 4727 /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2- 2199-6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