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방식 | 판로·수출 돈 아닌 도움 |
|---|---|
| 주는 곳 | 산업통상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지역 | 전국 |
|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기간 | 차수별 상이 |
신청 전 확인할 것
돈 아닌 도움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비용이 무료인지, 자부담이나 참가비가 있는지
- 교육·행사 날짜와 장소, 빠지면 불이익이 있는지
-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는지(바우처·컨설팅)
- 다른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이 되는지
- 모집 인원과 선정 방법(선착순·평가)
사업 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기초 마케팅, 수출, 현지화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사화팀 02–3460–7445, 7437, 744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15, 9714 / 세계한인무역협회 사업운영팀 02-571-5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