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방식 | 융자 갚는 돈 |
|---|---|
| 주는 곳 | 대전광역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 지역 | 대전 |
|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전 확인할 것
갚는 돈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금리(고정·변동)와 이자 지원(이차보전)이 몇 %인지
- 거치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과 상환 기간
- 보증서가 필요한지, 보증료는 얼마인지
- 어느 은행에서 받는지, 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 융자 제외 업종(유흥·도박·부동산임대 등)과 세금 체납 여부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소재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ㆍ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지원
- 운영자금 :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 시설개선자금 : 점포시설개선, 전문상가 시설개선, 전문상가 건립, 공동창고 건립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이메일 : mypark@djbea.or.kr
문의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042-270-3673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