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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 대전

받는 방식융자 갚는 돈
주는 곳대전광역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역대전
대상중소기업
신청 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확인할 것

갚는 돈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금리(고정·변동)와 이자 지원(이차보전)이 몇 %인지
  • 거치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과 상환 기간
  • 보증서가 필요한지, 보증료는 얼마인지
  • 어느 은행에서 받는지, 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 융자 제외 업종(유흥·도박·부동산임대 등)과 세금 체납 여부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소재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ㆍ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지원

- 운영자금 :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 시설개선자금 : 점포시설개선, 전문상가 시설개선, 전문상가 건립, 공동창고 건립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이메일 : mypark@djbea.or.kr

문의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042-270-3673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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