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방식 | 지원금 안 갚아도 되는 돈 |
|---|---|
| 주는 곳 | 서울특별시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 지역 | 서울 |
|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기간 | 2026-03-11 ~ 2026-12-31 |
| 금액 | 지원 월 30만원 공고 개요에서 뽑음 |
신청 전 확인할 것
안 갚아도 되는 돈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자부담(내가 함께 내는 돈)이 있는지, 몇 %인지
- 먼저 쓰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인지, 미리 받는 방식인지
- 쓸 수 있는 곳과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방법
- 다른 지원사업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
- 선정 뒤 협약·정산 일정, 쓰지 못한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사업주ㆍ근로자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pointseoul@seoulwomen.or.kr) 가능하나,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함
문의
(신청ㆍ접수 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 02-3280-6360 /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