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방식 | 융자 갚는 돈 |
|---|---|
| 주는 곳 |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
| 지역 | 경기 광명시 |
|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전 확인할 것
갚는 돈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금리(고정·변동)와 이자 지원(이차보전)이 몇 %인지
- 거치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과 상환 기간
- 보증서가 필요한지, 보증료는 얼마인지
- 어느 은행에서 받는지, 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 융자 제외 업종(유흥·도박·부동산임대 등)과 세금 체납 여부
사업 개요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
-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점포당 한도 5천만원 이내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시청로 20, 제1별관 2층)
문의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2-2680-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