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방식 | 보증 갚는 돈 |
|---|---|
| 주는 곳 | 경기도 · 경기신용보증재단 |
| 지역 | 경기 |
| 대상 | 사회적기업 |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전 확인할 것
갚는 돈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금리(고정·변동)와 이자 지원(이차보전)이 몇 %인지
- 거치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과 상환 기간
- 보증서가 필요한지, 보증료는 얼마인지
- 어느 은행에서 받는지, 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 융자 제외 업종(유흥·도박·부동산임대 등)과 세금 체납 여부
사업 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 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방문 및 모바일 접수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 모바일 : “Easy One"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신청(법인 제외)
※ 방문상담예약 :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5900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