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방식 | 융자 갚는 돈 |
|---|---|
| 주는 곳 | 경상남도 · 직접수행 |
| 지역 | 경남 |
| 대상 | 중소기업 |
| 신청 기간 | 2026-02-02 ~ 2026-12-31 |
신청 전 확인할 것
갚는 돈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금리(고정·변동)와 이자 지원(이차보전)이 몇 %인지
- 거치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과 상환 기간
- 보증서가 필요한지, 보증료는 얼마인지
- 어느 은행에서 받는지, 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 융자 제외 업종(유흥·도박·부동산임대 등)과 세금 체납 여부
사업 개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ㆍ저장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
-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산물(마늘, 양파, 녹차, 단감 등)
☞ 운영자금 융자 지원(연리 1.0%, 청년농업인 0.8%)
- 지원한도 개인 50백만원, 법인 70백만원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시군 농업기술센터(읍면동)
문의
경남도청 농정국 스마트농업과 055-211-6353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가격안정자금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