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방식 | 지원금 안 갚아도 되는 돈 |
|---|---|
| 주는 곳 | 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 |
| 지역 | 제주 |
| 대상 | 소상공인 |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전 확인할 것
안 갚아도 되는 돈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자부담(내가 함께 내는 돈)이 있는지, 몇 %인지
- 먼저 쓰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인지, 미리 받는 방식인지
- 쓸 수 있는 곳과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방법
- 다른 지원사업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중복 수혜 제한)
- 선정 뒤 협약·정산 일정, 쓰지 못한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온라인(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 팩스 : 064-710-2559
- 이메일 : ywh9698@korea.kr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064-710-3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