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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받는 방식융자 갚는 돈
주는 곳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전국
대상중소기업
신청 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확인할 것

갚는 돈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금리(고정·변동)와 이자 지원(이차보전)이 몇 %인지
  • 거치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과 상환 기간
  • 보증서가 필요한지, 보증료는 얼마인지
  • 어느 은행에서 받는지, 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 융자 제외 업종(유흥·도박·부동산임대 등)과 세금 체납 여부

사업 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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