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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경기도 · 경기

받는 방식융자 갚는 돈
주는 곳경기도 · 신용협동조합
지역경기
대상사회적기업
신청 기간상시 접수
금액한도 최대 5억원 공고 개요에서 뽑음

신청 전 확인할 것

갚는 돈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금리(고정·변동)와 이자 지원(이차보전)이 몇 %인지
  • 거치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과 상환 기간
  • 보증서가 필요한지, 보증료는 얼마인지
  • 어느 은행에서 받는지, 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 융자 제외 업종(유흥·도박·부동산임대 등)과 세금 체납 여부

사업 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후 방문 접수 (최초 상담 신청 후 융자신청)

- 이메일 : socialeconomy@cu.co.kr

- 방문 :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

※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 참조

문의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42-720-1293 및 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 (공고문 4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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