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는 방식 | 융자 갚는 돈 |
|---|---|
| 주는 곳 | 경기도 · 신용협동조합 |
| 지역 | 경기 |
| 대상 | 사회적기업 |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
| 금액 | 한도 최대 5억원 공고 개요에서 뽑음 |
신청 전 확인할 것
갚는 돈 공고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에요. 공고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금리(고정·변동)와 이자 지원(이차보전)이 몇 %인지
- 거치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과 상환 기간
- 보증서가 필요한지, 보증료는 얼마인지
- 어느 은행에서 받는지, 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 융자 제외 업종(유흥·도박·부동산임대 등)과 세금 체납 여부
사업 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 그대로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후 방문 접수 (최초 상담 신청 후 융자신청)
- 이메일 : socialeconomy@cu.co.kr
- 방문 :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
※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 참조
문의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42-720-1293 및 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 (공고문 4p 참조)